연료펌프, 가변밸브타이밍 제조판매사 납품 담합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국내 완성차 업체가 발주하는 연료 펌프 입찰 과정에서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가 입찰 담합을 하다가 적발돼 370억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완성체 업체가 발주하는 부품입찰 담합 행위로 4개 자동차부품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371억억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업체는 일본 덴소코퍼레이션(이하 덴소)와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현담산업 등 3개다. 또한, 가변밸브타이밍 부품 담합에선 델파이파워트레인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자동차 연료 펌프 사업자들은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 27일까지 국내 완성차 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연료 펌프의 플랫폼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고 투찰 가격 정보를 교환해 입찰에 참가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에 연료 펌프를 공급해 오던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연료 펌프 선정 방식의 변경에 따른 가격 인하 압박에 대응하고 수익성 저하를 막기 위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했다.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사전에 결정한 입찰 물량별 낙찰 예정자가 상대방보다 낮은 투찰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또한, 자동차 가변밸브타이밍 입찰에서도 수년간 담합이 있었다.

덴소와 덴소코리아, 델파이파워트레인 등 3개 가변 밸브 타이밍 사업자들은 국내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상대방 업체의 가변 밸브 타이밍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2009년 6월 1일 합의하고 2012년 5월 6일까지 이를 실행했다.

2009년 당시 국내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가변 밸브 타이밍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던 덴소코리아와 델파이파워트레인은 완성차 업체가 경쟁을 유도하면서 단가 인하를 압박했다. 경쟁을 제한하고 상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 업체가 납품하고 있는 가변 밸브타이밍 시장에 진입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3개 가변 밸브 타이밍 사업자들은 국내 완성차 업체가 신규 견적 요청서를 발행하면 상대방의 투찰 가격 수준 등을 확인한 후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 부품 국제 담합 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담합 행위는 사업자의 국적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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