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피해기업·법률자문·분쟁조정 지원 등 최종 완결시까지 관리
이번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단체 및 분쟁조정 신청이 많고 회원수가 많은 중소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설치된다.
업종별로는 제조(기계, 전기, 조선해양기자재, 플라스틱, 의료기기, 의류), 서비스(소프트웨어, 정보, IT서비스), 건설(전문건설, 전기공사, 건설기계) 등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직원과 협력재단 전문 변호사가 기업현장을 찾아가서 방문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법률자문, 분쟁조정 지원 등 최종 완결시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신청인에게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15개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회원사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거래공정화 교육을 실시하고 불공정 근절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이번에 15개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확대 설치됨으로써 불공정 상담·신고가 훨씬 용이해지고,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중장기적으로 2019년까지 40개 중소기업단체에 신고센터를 추가 설치해 총 69개를 운영할 계획으로 촘촘한 감시망이 확보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예방 및 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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