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강력사건에 사형집행 목소리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김씨(26세)는 5~6세 어린이들을 꾀어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범행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씨에 판결에 누리꾼들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라는 반응입니다. 해당 보도에 댓글을 살펴보면 "징역 다 채우고 나와도 30대 중반"이라며 "재발위험율도 높아 보이는데 8년이 엄벌이냐"고 말합니다.

이렇게 최근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외처럼 아동 성범죄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이어 나타나는 흉측한 살인사건에 대해 처벌이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보고된 형법범죄 건수로 사회의 안전수준과 치안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법범죄는 절도와 사기, 재산범죄,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 이외에도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등도 포함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범죄율은 1997년 약 1천여건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과 2002년 사이 크게 증가했고 2015년에는 약 2천여건 상승했습니다. 10년간 전체 범죄수만 비교했을 때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살인이나 강도 등 중범죄는 연도별로 증가폭이 없으나 줄었습니다. 2007년 2.3건이던 살인범죄는 2012년 2건, 2015년에는 1.9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강도범죄 역시 2007년 9.2건이었으나 2015년에는 2.9건으로 확연히 줄었습니다.

증가한 것은 성폭력과 폭행입니다. 성폭력은 2007년 28건에서 2015년 60.9건으로 상당히 상승했으며 폭행도 같은 기간 200.5건에서 316.8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살인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일어나는 사건들이 상당히 흉측해 사형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없는 잠정 사형폐지가 국가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사형제가 부활될 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에 일어난 조두순 사건과 이영학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 잇단 강력 사건이 계속되자 사형제도 집행 분위기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 이미 20년이 됐고 사실상 사형제도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국민들은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6일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결과에 따르면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52.8% 집계됐습니다.

사형제도의 핵심은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입증된 바 없습니다. 범죄자는 자신이 처벌 받을 것을 예상하고 범죄를 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처벌이 두려워 아예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의 제프리 패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형제도와 범죄 감소율의 연관성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UN의 연구결과에서도 사형제도와 범죄율 관계는 미미하다고 나타냈습니다. 

또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이들은 무고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오판 가능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마르셀러스 월리엄스는 여기자 살인죄로 지난 8월 22일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다가 형 집행 4시간 전에 중단됐습니다. 흉기에서 월리엄스가 아닌 다른 사람의 DNA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사형제도가 집행 여부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범죄율은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고 있고 치안이 좋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범죄가 늘어난다면 훗날에는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범죄자들을 위한 예산은 피해자 예산 대비 약 20배가량 높습니다. 즉 범죄자들을 위한 예산에 비해 피해자들을 위한 예산은 낮다는 것입니다. 사형수를 비롯한 여러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수감함으로써 들어가는 의식주 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이것 또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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