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전국 4655곳 대상
식약처, "사회취약계층에 안전한 급식 제공해야"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무표시·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부적합 식품용수 사용 여부 ▲식품 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시설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관련업계에서는 조리종사자 개인위생과 안전한 삭재료 사용, 조리장 위생관리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실시했던 식품취급시설 위생 점검 결과 4천1백12개소 중 47개소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생기준을 위반해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시 식약처는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 완전 퇴출시킬 것을 경고하고 하반기 위반시설 재점검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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