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내로 연구직·전문경력관 총 46명 증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심사업무 활동 보강

▲ 화학사고 대응훈련.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내년 상반기 내로 화학사고 예방 전문인력 46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증원되는 전문 인력은 연구직 25명과 전문경력관 21명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이들 인력은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서류심사와 주민고지 실태점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화학사고 예방 업무를 맡는다.

그동안 화학사고 예방 관련 업무는 지난 2014년 화학물질안전원 설립 이후 9명이 맡아왔다. 이에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 처리를 비롯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확인 및 이행 점검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와 위험성 등을 평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위해관리계획서는 벤젠 등 총 97종의 사고대비물질을 수량기준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대비·대응, 사고 후 복구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전문인력 증원으로 심사업무가 보강돼 이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인력 증원은 화학사고에 대한 생활안전을 보장하고 화학안전에 대한 세계적 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사고 위험을 줄이는 한편 사업장 인허가 소요시간도 단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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