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등과 10일 오후 전자증권, 가상금융 거래 놓고 세미나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와 서울대 금융법센터, 한국예탁결제원은 10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기술발전과 금융규제·산업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입법조사처는 9일 "최근 금융 부문에서 ICT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금융혁신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전통적인 금융산업의 모습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의 육성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규제, 인프라 등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세미나에서는 기술발전에 따른 바람직한 금융규제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내영 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의 환영사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금융법센터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제1주제에서는 이재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가상통화와 금융규제-지급결제법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한다.

제2주제에서는 조대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전자금융거래방식의 발전과 금융포용-은행의 영업시설 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조정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윤민섭 박사(한국소비자원)가 토론한다.

제3주제에서는 정승화 한국예탁결제원 본부장이 '전자증권과 투자자의 권리행사'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태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하며, 제4주제에서는 황현아 변호사(보험연구원)가 '기술발전과 보험규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박인호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대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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