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앞으로 3.5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와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에 발표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2천7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해 마련된 '2017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는 3차 위반 시에는 감차조치 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난폭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 사후적 처벌 규정만이 존재하므로, 난폭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송사업자에게도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50만원)을 부과하고, 안전교육 불이행 시 부과되던 과징금 사전기준을 현행 업체기준에서 운전자 수 기준으로 강화했다.

이 외에도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불법 호객행위 등 불법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콜밴에 대해서도 신고운임제를 도입하고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화물'표기가 의무화 된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