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올해 말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도입된 교부세로 지난 3년간 1조 1천876억원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등을 위해 각 시도로 교부됐다.

특히, 교부세의 75% 이상이 소방분야에 투자돼 연말이면 대부분의 시도에서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장비의 경우 개선이 완료돼도 매년 노후장비가 발생하고 소방공무원의 증원이 예상됨에 따라,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려는 것이다.

이번 투자로 소방의 현장대응력이 향상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력 격차가 해소됨으로써 국민들이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산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부기준이 소방관련 지표와 안전관련 지표가 동일한 비율로 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 소요비용과 소방시설에 대한 투자를 나타내는 소방시설 확충 노력률 등 소방관련 지표 비율은 확대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과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분배돼 사용될 수 있도록 교부기준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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