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 운영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으로 기습폭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별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실시한다. 폭설로 심각단계가 되면 철도와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철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한다.

주요고갯길·응달구간 등 사전에 지정된 취약구간에 장비와 인력 등을 배치해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이를 위해 제설제 38만1천844톤, 장비 5천922대, 인력 6천124명을 확보했다.

또한, 제설창고와 대기소 734개소 운영으로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없도록 했다. 도로 이용자도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 제설함 6천914개를 배치했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과 교통마비가 우려 될 때에는 '선(先)제설 후(後)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해 도로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설시 대중교통 이용, 감속 운전과 스노우 체인 구비 등 도로 이용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눈길 안전운전요령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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