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클럽리치 영업행위 엄중제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이행하고 영업해야 한다.
하지만 ㈜클럽리치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였고, 이러한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선불식 할부거래업 즉시 등록명령, 2016년 6월 20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검찰고발 조치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상조업체의 미등록 영업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개별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 →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로 확인 가능하다.
등록된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므로 소비자는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의 신뢰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속한 직권 조사 착수와 아울러 업체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적극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제재 할 계획이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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