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클럽리치 영업행위 엄중제재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등록 상조업체인 ㈜클럽리치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4일 ㈜클럽리치는 공정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즉시 이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2차례의 걸친 이행 독촉공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이행하고 영업해야 한다.

하지만 ㈜클럽리치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였고, 이러한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선불식 할부거래업 즉시 등록명령, 2016년 6월 20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검찰고발 조치한 것이다.

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제3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상조업체의 미등록 영업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개별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 →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로 확인 가능하다.

등록된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므로 소비자는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의 신뢰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속한 직권 조사 착수와 아울러 업체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적극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제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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