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조세 정의를 의미하는 대표적 말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고소득·지도층 인사들의 지방세 체납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15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고액·상습 체납한 개인 8024명, 법인 2917개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까지 공개돼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한 이들을 합치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6만2668명으로 4조3078억 원에 이른다. 명단이 공개됐다. 기존 명단과 신규 공개대상자를 합하면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04억6400만 원으로 1위,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83억9300만 원 등의 순이다.

지방세 체납 이유야 무엇이든 고소득·지도층 인사들의 사회적 지위에 걸 맞는 책임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인사 가운데는 지자체 징수관들이 조사할 때 거액의 현금과 유가증권, 귀금속 등이 쏟아져 나오곤 했기에 더욱 그러한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체납자 상당수는 재산을 꽁꽁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값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해외 여행할 돈은 있어도 세금 낼 돈은 한 푼도 없다고 우기는 철면피들이다.

문제는 해마다 ‘체납과의 전쟁’을 벌이지만 체납자와 체납액은 계속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징수 실적도 시원찮다. 지방세 체납은 지자체 재정을 위협한다. 가뜩이나 쪼들리는 지자체 곳간이 세수 감소로 비어가고 있다. 세금 내는 것은 국민 4대 의무 중 하나다.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전액 추징하는 등 엄단해야 한다.

특히 결손처리 되는 지방세가 많다는 것은 조세행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지방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조세행정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는 모범 납세자들이 상대적 불만을 갖지 않도록 공평과세 정의를 확립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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