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발달로 전통적 노사 관계 포섭 안되는 고용 확산
노동계 “경제적 종속성 기준 노동법 보호 적용해야”
경영계 “산업 발전·일자리 창출 활력 잃을 수 있어”

▲ ICT 발달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늘어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자유한국당·비례대표)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합리적 보호방안 대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신보라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즉각적인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와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일자리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직을 섭외해 일을 맡기는 경제행태)의 확산에 따라 전통적인 사용자-근로자 고용관계로 포섭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나와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계약으로 종속돼 있으나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근로 제공 방법 및 시간 등을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자로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직종에 일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이 있으며 지난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는 230만명으로 추산돼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10%수준을 상회했으며 전체 취업자의 9% 수준을 차지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4대보험 의무적용과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3권 부여 방안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에 반해 경영계에서는 산업의 특성, 직업의 다양화 등이 급격히 이뤄지는 과정 속에서 자생적으로 등장한 직종을 전통적인 노동법적 보호방안에 포섭시키는 것은 시대흐름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5월 29일 '특수직에 대한 노동3권 보장 입법권고'를 발표한 데 이어 이들에 대한 산재 및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명시하고 국정과제로 적극적 추진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자간의 입장차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자유한국당·비례대표)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합리적 보호방안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태현황 및 합리적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ICT의 발전으로 솔로 자영업자가 확산되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확대되는 데 반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ILO(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각국의 노동법 정책이 보호규율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이 불안정한 취업활동으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계약조건과 직무수행 상의 비합리적 위험요소를 제거·해소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정동 연세대(경영학) 교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법으로 강제하면 고용주들의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낮아져 고용주들이 고용을 줄일 것이다"며 "산재보험 강제화나 연차휴가 의무화 등 보호정책을 일괄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개별적인 권익 침해 사항에 대해서 계약법 등 현행 제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완 한국경영인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최근 미국에서도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일자리 성장률 또한 개인사업자 형태가 고용에 비해 5배 이상 높다"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직업군이 생기는 현실에서 수십여개에 이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업군들을 고용관계 영역으로 획일적으로 편입시키기 보다는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직업군의 재정립 등 차등적 제도 적용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김형동 한국노동자총연맹 중앙법률원 본부장은 "노동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서 단순히 사업장 내에서의 인적 종속성 기준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경제적 종속성 여부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기술발전으로 사용자와 사용을 당하는 자의 구분이 점점 더 모호해져 누구나 근로자가 되고 될 수 있는 사회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등 통일된 보호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측에서 나온 주평식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노무제공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고위험·열악한 근로조건 등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직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보호규범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며 "특히 산재보험 적용방식을 장기적으로 기존 노사관계처럼 사업주와의 전속성에 기초한 방식이 아닌 실제 업무수행에 따른 건별부과체계로 전환을 검토해 특고종사자들의 보호 정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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