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1월까지 민·관 협력으로 유해물질 등 검사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발생한 생산·유통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항생제 오남용 및 금지 물질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양식어류와 새우류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및 금지 물질을 검사하고, 바닷물고기와 해조류는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을, 굴 등 패류는 노로바이러스 등 유해 미생물과 중금속 오염여부를 조사한다.
또 유통판매업소와 보관창고 등에서 수산물을 위생적으로 취급되고 있는지, 보존·유통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생산자는 수협을 통해 생산·유통 수산물에 대한 자율 규제검사와 지도·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생산자가 출하 및 유통 전 자율검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전 예방관리 기술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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