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연말 급증하는 가품·취소·배송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 A씨는 지난 7월 해외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로 구매한 '마이클코어스' 가방 4개와 지갑 1개가 가품으로 의심돼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블랙프라이데이와 연말을 앞두고 한국소비자원이 급증하는 해외직구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개발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823건을 분석한 결과, 35%(288건)가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는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한다.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및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사업자 연락두절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사에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다.

▲한국소비자원이 급증하는 해외직구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개발했다.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는 사기 의심,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사업자 연락두절 등이 있다. 자료=소비자원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 몇 연말 기간 일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서 주문 후 취소를 할 수 없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있었음이 소비자원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배송대행을 이용할 경우 파손 및 분실 피해를 입어도 보상 받기가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차지백 서비스가 직구 물품 피해 뿐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트카 예약,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피해를 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과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연락 등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 '비자'와 '마스터', '아멕스'의 경우 카드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유니온페이'의 경우 18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국제거래 피해 해결을 위해 주요 상대국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다발 사업자의 연락책을 확보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직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탑재한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와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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