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안과 입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녹록치 않은 경제 현실에서 민생을 돌보고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깎고 다듬는 시간이기에 소중하기 그지없다.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는 입법조치가 필요하고, 465개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되고 있는 때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전쟁위기가 거론될 정도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보상황과 쉽지 않은 외교현안들을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수렴하고 녹여 국익을 도모해야 하는데도 파행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일 내년도 예산안과 현안·민생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지진을 비롯한 사회적 참사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공처)법 등 현안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이견을 드러냈다. 단 포항 지진 지원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을 뿐 사사건건 이견이다. 국민 보기에 부끄러울 따름이다.

이러다보니 20대 국회 들어와 법안이 9880개 제출됐지만 그중 2166개만 통과돼 처리율 21%에 그치고 있다. 19대 동기는 41%다. 반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고도 현재 9명의 보조진에다 8급 비서 1명을 추가로 배정해달라고 하니 비판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잖은가.

정당 간 시각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외 여건이 최악인 상황에서 소아병적 당략만을 고집하는 건 민의의 중심인 국회 본령을 내던지는 행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더구나 여소야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여야 협력은 필수다. 정치권이 대결의 악습을 재연하면 내우외환의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국회가 본령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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