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과 사학비리 신고자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소득을 숨긴 채 억대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사채놀이로 고액의 이자수익을 받아오면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챙긴 이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최근 4년여 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 216건의 사건 중 147건을 수사와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다. 그 결과 12억 5천400만원이 환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근로 사실을 숨긴 채 차명이나 현금으로 월급을 받거나 소득액과 재산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30대, 남)은 2013년부터 2년 간 '사채 사무실'을 운영해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 수익을 챙겨 1억 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겨 기초생활보장 급여 3천540만원을 부정수급 했다.

전남에 거주하는 B씨(50대, 여)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7천240만원을 부정수급 했다.

B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부양을 받아 왔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기초생화보장급여를 받았다. 2014년에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7천900만원을 받고도 본인이 소유한 자가용의 명의를 딸과 지인으로 바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에 거주하는 C씨(60대, 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자신의 재산 1억원을 어머니와 여동생 명의로 관리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조건에 맞추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등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2천990만원을 부정수급 했다.

이 외에도 권익위는 수십여 건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신고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본래 목적과 달리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과 사학비리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자는 현행 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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