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권이고 초기엔 권력기관을 대상으로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건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정권유착적’ 권력기관 행태에선 정권교체 때마다 ‘개혁’ 바람이 심하게 분다. 물론 본령을 이탈한 권력기관엔 특정 정권 여하를 떠나 개혁의 ‘메스’를 대는 게 맞다.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생활과 직결돼 있고 정권의 쇄신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결코 흐지부지돼서는 안 될 사안이다. 각 기관의 조직이기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세청이 세무조사권 남용 시비에 오르내리면서 ‘적폐 청산’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된다.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 포스(TF)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로 이어진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배경으로 지목받는 사건이 국세청 조사4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였다. 재개 서열 300위권의 태광실업에 '국세청의 중수부'라는 조사 4국이 나선 것 자체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의문점이다. 이 조사를 주도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를 MB에게 보고했고, 이후 이른바 '박연차 사건'이 시작됐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다. MB 정부 측이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정치적 표적 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대목이다.

TF는 관련 기업 수십 개를 추가로 조사선정하는 등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됐고, 조사 착수 직전 관할조정 승인을 받는 등 조사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국세청의 내부 조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청와대의 하명에 의한 것인지, 한 당시 국세청장이 MB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는지 등의 의혹이 규명될지가 초미 관심이다.

TF는 촛불시위에 참여한 연예인 소속 기획사에 대해 보복성 세무조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류상으론 조사권 남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문건을 볼 때 조사권 남용을 의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사였던 김영재씨의 중동 진출 안에 부정적 의견을 낸 컨설팅업체에 대해서도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조세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해선 안 된다. 세무조사는 형평성을 절체절명의 조건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조세권의 사용에 대해 납득하고 협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대안이 중요하다. 조사대상 선정 기구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길 바란다. 최소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사후 검증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춰야 한다. 전제가 있다. 세정인들의 도덕성이 요청된다. 물론 정부여당이 국세청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가능하다. 최소한 이 정도의 요건이 충족돼야만 국세청의 세무조사권은 탈세라는 사회적 범죄를 응징하는, 순수하고 정의로운 공권력으로 바로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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