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안전정보 배달앱 업체에게 제공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앞으로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미리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당 음식점의 음식점 위생등급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를 배달앱 업체에게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보 연계는 지난 4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 3개 업체와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이번 식품안전정보 제공으로 배달앱 업체와 소비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배달앱 업체는 배달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간 확인해 등록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이번 배달앱을 통한 식품안전정보 연계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배달음식점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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