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올해 안에 공수처 설치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 신설 필요성의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외부충격을 통한 검찰 개혁이 근본 취지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뇌물 받은 ‘주식 대박’ 진경준 전 검사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에서 보듯 고위 판·검사와 고위공무원, 정치권 인사 등의 부패비리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서다.

공수처 신설의 당위가 이러함에도 국회에선 여야 간 찬반이 갈려 법안 마련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한국당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정치보복을 일삼는 여권에 또 다른 칼을 쥐여 줄 수는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야당이 인사권을 갖는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이고, 바른정당도 원론적으로 도입 입장이다. 공수처에 대한 '찬성'만 놓고 보면 국회 과반은 확보가 된 셈이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위원장이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어서 일차적으로 상임위 관문을 넘어서기가 힘들 전망이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는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시대적·사회적 요청이 있기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인 공수처 신설을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권고하고 관련 법률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던 것이다. 한국당은 왜 이토록 공수처 신설에 힘이 실리는 지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부정부패 척결이 선진국으로 가는 유일하고 가장 빠른 길임에도, 지금 우리나라는 부패를 감시해야 할 고위공직자, 법조계의 비리가 너무 심각한 게 사실이다. 부패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없다는 자명한 이치를 바로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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