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짝퉁게임 이대로 괜찮은가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한국이 온라인 게임산업 강국이 된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표절 문제도 적지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패키지 게임은 표절문제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패키지 게임의 인기가 가라앉고 온라인 게임이 떠 오르면서 당시 게임 제작자들은 온라인 게임의 표절 불가능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게임업체들이 표절이 아닌 게임을 통째로 가져가 베끼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잠잠했던 중국의 한국 게임 표절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한국 게임 표절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사례들이 늘어날 때마다 한국에서는 중국 온라인게임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창작에 대한 인정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스팀 판매량 2100만 장, 동시 접속자 수 250만 명을 돌파한 배틀 그라운드도 중국 표절문제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배틀 그라운드가 전 세계적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받자 중국 업체들이 배틀 그라운드와 유사한 게임을 내놓은 것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유사 게임들은 비행기를 통해 작전에 투입되는 배틀 그라운드의 시작 장면과 그래픽, 아이템 모양, 게임 시스템 등의 유사성을 지적 받았습니다. 심지어 배틀 그라운드 게임내에서 나오는 '치킨'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배틀 그라운드뿐만 아니라 상당수 게임제작사는 중국의 표절게임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게임제작사인 블라자드는 중국게임 영웅총전과 창전전선이 자사 게임 '오버워치'를 표절했다며 상해 인민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라이엇 게임즈도 중국이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처벌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게임 표절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법원을 통해 중국 게임제작사가 한국 게임을 표절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업계관계자들은 중국 특성상 재판부로부터 게임 표절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는 게임산업 뿐만 아니라 드라마와 예능 등 중국 표절이 많지만 국내 제작사들은 이에 적절한 대응이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업계 전문가는 "중국에선 단순히 게임 유사성 정도로 저작권 표절을 인정받기가 어렵다"며 "완전히 똑같은 이미지를 사용하면 모를까 비슷한 수준으로는 저작권 표절을 인정받은 사례가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게임의 역사가 길지 않아 새롭고 독창적인 게임만을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중국까지 갈 것이 아니라 국내 게임 제작사도 표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국민 게임이라고 불렸던 넥슨의 크레이지 아케이드와 카트라이더는 창작이 아닌 일본 게임의 표절이라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네오플이 제작한 던전 앤 파이터의 한 캐릭터는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그대로 베낀 수준이라며 일본의 반발이 커지자 던전 앤 파이터 대표자가 사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국내 게임제작사들은 중국의 게임 표절에 법적 대응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넥슨도 중국의 현지 게임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모바일게임 넷마블게임즈도 중국의 20~30곳의 게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식재산권 소송은 장기적으로 가능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기간에 중국 표절게임들이 돈을 번 만큼 번 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저작권 침해 소송기간이 길지만 중국의 표절 게임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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