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전국 98개소 중 88개소 상태 양호

이영희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이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미승인된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면화가 전남 목포시 고하도에서 발견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지난 5월 강원 태백시에서 종자용으로 미승인된 유전자병형생물체(이하 L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전국 98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국 98개소 중 70개소에서는 LMO 유채가 발견되지 않았다. 18개소에서는 발아개체가 간헐적으로 발견돼 현장에서 뿌리째 제거를 완료했다.

LMO 유채가 다수 발견된 10개소는 현장에서 제거작업을 마쳤다. 또한 LMO 유채 발견지와 주변 지역에 자생하는 야생갓과 인근에서 재배 중인 무, 배추 등에 대해서도 유전자 이동성을 정밀분석 한 결과 오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미승인 LMO 유채가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유채나 배추 등의 재배상황과 월동 개체 존재여부 및 식생 변화 등의 환경영향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앞으로 미승인 LMO 유채가 재배지 등지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LMO 여부와 병해충 등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물 종자를 국외에서 무분별하게 반입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2018년 유채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와 지자체에서 LMO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파종 전 국립종자원에 LMO 여부 검사를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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