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 근거 규정 마련

▲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정대협 주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한 시민이 소녀상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8·15광복절을 하루 앞둔 매년 같은 달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일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은 고(故)김학순 할머니가 지난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기도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는 지난 2012년 이날을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취지와 내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했지만, 본회의 통과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해당 법안이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됐지만, 한일 관계 등으로 인해 의결이 무산됐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으며, 이후에도 개정안은 3차례의 법안심사소위와 1번의 공청회를 거쳐 대안 반영으로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게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만을 생각하며 노력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그 어떤 법안보다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국가적 차원의 기념사업들이 이뤄지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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