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 근거 규정 마련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은 고(故)김학순 할머니가 지난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기도하다.
이 법안은 취지와 내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했지만, 본회의 통과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해당 법안이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됐지만, 한일 관계 등으로 인해 의결이 무산됐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으며, 이후에도 개정안은 3차례의 법안심사소위와 1번의 공청회를 거쳐 대안 반영으로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게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만을 생각하며 노력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그 어떤 법안보다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국가적 차원의 기념사업들이 이뤄지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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