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대부분 진·출입로 길이 규정보다 짧아
과속방치턱·차량보호시설 미흡…관리·보완 시급

▲한국소비자원이 졸음쉼터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들은 졸음쉼터의 문제점으로 진·출입로의 길이가 짧고 폭이 좁다고 지적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졸음쉼터 45개소의 실태조사와 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1명이 졸음쉼터 이용 중 추돌 및 충돌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500명 중 48명(9.6%)는 차량과 보행자, 시설물 과 추돌·충돌 사고 경험이 있었다. 70.6%(353명)는 차량과 보행자, 시설물 등과 '사고위험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졸음쉼터의 문제점으로 진·출입로의 길이가 짧고 폭이 좁은 것을 꼽았다. 또 개선사항으로 화장실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조사대상 45개소 중 35개소(77.8%)의 진입로 길이가, 42개소(93.3%)는 진출로의 길이가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7-167호에 따른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상의 기준보다 짧았다.

또 7개소(15.6%)는 '진·출입로의 폭'이 국토교통부 도로설계편람에 따른 기준인 3.25m보다 좁아 졸음쉼터 내 주차차량 및 보행자와의 추돌·충돌 사고 위험이 있었다.

이 밖에 졸음쉼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치턱(68.9%)'과 '주차차량 보호시설(40.0%)', 'CCTV(51.1%)' 등이 상당수 쉼터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 특히 '주차장 측면의 보행자 안전공간'은 모두 미설치되거나 폭이 좁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졸음쉼터의 방문목적인 '화장실'은 절반에 가까운 20개소에 미설치돼있었으며, 9개소에는 우천시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이나 '파고라'가 설치 돼 있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졸음쉼터 내 시설 점검표 역시 22개소에는 화장실 관리 점검표만 비치돼 있어 45개소 모두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한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안전시설 보완과 편의시설 설치 확대, 시설 관리·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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