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통신 "한일 관계 영향 미칠 우려"

지지통신 보도. 사진=지지통신(jiji.com)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8·15광복절을 하루 앞둔 매년 같은 달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일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일본 언론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이날 서울발(發) 기사를 홈페이지 톱기사로 실으면서 "한국이 8월 14일을 '위안부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내년부터 하기로(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가결했다"고 전했다. 

지지통신은 "한국 국회는 본회의에서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를 기리는 기념일로 제정한다.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법정기념일이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개정법에서는 8월 14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의 취지에 따라 행사와 홍보를 할 노력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법에서는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날'로 규정하고 위안부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위안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지통신은 "또한 개정법의 명칭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며 "제안 이유는 '매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날 지정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지통신은 "8월 14일은 1991 년 위안부 고 김학순 씨가 처음 공개 자칭 증언을 한 날"이라며 "위안부를 지원하는 단체 등은 매년 이날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서울발 기사를 통해 국제면에 관련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날'로 지정하는 것 등을 정한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본회의 표결을 거쳐 성립 할 전망"이라고 앞서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법안은 위안부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를 지급 할 내용을 담았다"며 "한국에서는 위안부가 처음 나선 1991년에 '8월 14일'을 기념일로 정하려고 시민 단체가 운동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