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 기업 삼표, 거래상 역할이 미미함에도 끼어들어 '통행세' 챙겨
공정거래법 사각지대 악용, 편법적으로 총수일가 일감 몰아줘

▲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 삼표간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참여연대와 민변,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 사진=참여연대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가 사돈기업인 삼표에 편법적인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며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 삼표간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 그룹회장의 사돈기업인 삼표가 원자재 납품 등 거래관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끼어들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챙기도록 했다"며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통행세는 기업집단 내의 특정 계열회사가 '생산-물류-판매'의 거래구조에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형식적으로 거래과정 중간에 끼어들어 수익을 취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참여연대 등은 현대글로비스와 삼표는 '광업회사-물류회사-현대제철'로 이어지던 현대제철의 기존 석회석 공급구조에 끼어들어 '광업회사-현대글로비스-삼표-물류회사-현대제철'의 거래구조를 만들어 통행세를 편취한 정황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통행세 부담이 일부 물류회사의 지입차주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또한 "현대글로비스는 사돈기업이면서 석회석 운반에 대한 특별한 기술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삼표에 운송업무를 재하도급해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추가해 삼표가 통행세를 얻게 했다"며 "현대제철 또한 발주자로서 광업회사들로 하여금 거래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현대글로비스를 거쳐 물류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재벌그룹 계열사이면서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정 회장 일가의 지분이 29.9%인 현대글로비스나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아닌 삼표는 법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참여연대 등은 "현대차 계열사와 삼표간 부당거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7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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