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사정 따라 합리적 방식 선택해야

[일간투데이 일간투데이] 외할머니는 장녀와 차녀에게 동일한 금액을 증여하려고 했으나 차녀의 담당세무사로부터 본인이 다 받는 것보다 남편이나 자녀 앞으로 증여를 나눠서 받으면 절세가 된다는 조언을 받고 이를 고민했다. 또한 차녀는 향후 남편이 장관에 임명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세차원에서 한 이러한 방식이 문제는 되지 않을까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

■수증자 많을수록 유리한 분산증여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게 된다.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는 기준은 인별로 10~50% 누진세율로 세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한명이 받는 것보다 두명이 나누어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단독증여
장녀와 차녀에게 각각 20억이라는 자금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6억2천만원이 산출되고 증여세액공제 5%를 공제한 금액인 5억8천9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배우자 분산증여
장녀에게는 그대로 20억을 증여하고 차녀에게 줄 20억은 차녀와 차녀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차녀는 증여가액 10억 증여공제 5천만원 증여세 2억2천500만원이 산출되고 세액공제후 2억1천375만원정도를 증여세로 납부하게 된다. 또한 차녀의 배우자는 증여가액 10억에서 기타친족 증여공제 1천만원이 공제돼 증여세 2억3천700만원정도를 납부한다. 증여세액공제 차감후 납부하게 될 세금은 2억2천515만원정도가 된다. 결국 단독증여일때보다 차녀가 본인의 배우자와 분산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 세금이 1억5천만원가량 절세가 된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단지 세금만 줄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분산증여한 경우에는 그 실질에 대한 귀속이 밝혀질 경우 포괄주의 증여세 과세방식으로 인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자녀와 분산증여
앞의 배우자 분산증여 케이스에서 본 것처럼 본인과 배우자가 나누어서 증여를 받는 경우 세금이 25% 절세되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실제적인 실질 귀속문제가 있고 향후 취득세등의 세금문제를 고려해서 자녀가 아닌 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세대생략을 하는 경우 세대생략 증여세 30%가 가산되므로 이를 주의해야한다. 차녀가 10억을 증여받는 경우 차녀는 2억1천375만원 가량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하고 손녀의 경우 10억을 받고 세금을 2억2천299만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세대생략할증과세액으로 세금이 일부 증가하긴 했으니 누진세 회피로 인한 증여세 절감액이 더 크므로 단독증여보다 세금은 8천600만원 가량 절세가 된다.

■모두에게 정답인 계산법은 없다

물론 세금면에서는 배우자 분산증여가 가장 유리할 수 있지만 향후 증여문제와 취득세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세대생략 분산증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별 사정에 따라서 증여방식을 선택해 합리적인 절세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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