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기술혁신형 M&A 법인세 공제율 상향 법안 발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유인↓, 벤처기업 자금회수 도모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의락(더불어민주당·대구 북구 을)의원이 28일 기술혁신형 M&A(인수·합병)시 법인세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의락 의원. 사진=홍의락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의락(더불어민주당·대구 북구 을)의원이 28일 기술혁신형 M&A(인수·합병)시 법인세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의 창업활성화 정책에 따라 기업의 숫자는 증가했지만 벤처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본과 가용자본의 격차가 가장 심한 구간인 이른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서 자본의 중간회수를 위한 시장이 거의 작동하지 않아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4년 중소·벤처기업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고 벤처 창업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국내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주식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가 있는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제도 도입 후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실적은 지난 2015년 25억, 지난해 5억원에 불과했다"며 "이는 10% 세액공제율이 합리적 유인책이 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현행 세제는 중소기업 자체 기술개발(R&D)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술혁신형 M&A보다 커 M&A 활성화에 제약이 따른다"며 "이에 기술혁신형 M&A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소기업 R&D투자 세액공제율인 25%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기술혁신형 M&A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소기업 자체 R&D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M&A가 기술탈취를 통한 베끼기식 사업확장보다 불리하지 않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한다"며 "이와 동시에 M&A를 저해하는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호·신창현·민홍철·이원욱·문희상·조승래·정재호·김민기·유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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