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에 맞게 급여 지급 중요
과다하게 지급될땐 세금추징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친인척이 함께 근무하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간혹가다가 친인척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부인당하는 경우나 근무를 인정받지 못해 세금이 추징과 세무조사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

영리기업은 당연히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한다. 매출을 올리고 매입비용, 인건비, 각종 수수료 비용을 차감하면 이윤이 남는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인건비가 비용처리 안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인건비가 비용처리 된다. 법인의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은 누적돼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남아있게 된다. 해당 잉여금은 향후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과다하게 잉여금이 쌓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 및 친인척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회사 내 또는 동종기업 유사규모 기업의 급여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급여구조에 대한 의심과 소명요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급여는 호봉제를 취하고 있는 경우 직급이 올라 갈수록 어느 정도는 비례적으로 상승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과장이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장, 차장, 상무보다 많은 급여를 받아 가는 경우 향후 급여의 과다한 지급으로 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다른 일반적인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와 차별되지 않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대장 등에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록하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등의 증빙이 갖추고, 원천징수의무 이행 및 지급근거(인적사항, 지급조서 제출, 계좌이체 등 금융지급증빙 등)를 보관하고 있으면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가족이 사업에 실제 종사하지 않거나, 다른 종업원과 차별해 인건비를 과다계상 지급하거나, 실제 지급하지 않고 허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며,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사업자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 고의, 부정행위의 방법, 수단 및 결과 등을 조세 포탈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

즉, 특수 관계있는 직원에게 특별한 사정없이 특수 관계없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보다 과다하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의 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친인척에게는 직급에 맞는 급여가 지급돼야 하며 직급보다 과다하게 지급되는 경우는 세금이 추징된다. 급여인상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직급설계에 대한 재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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