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시행으로 방치·미검사 용기 걸러낸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LPG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을 공포하고, LPG용기 색상을 기존 '짙은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색상변경은 4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중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된다.

현재 사용 중인 용기는 5년 내 안전검사 후 모두 '밝은 회색'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며, 색상변경 과정에 소비자 별도 비용 부담은 없다.

색상변경에는 LPG업계, 시민단체, 지자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며, 색상변경 과정에서 방치 또는 미검사 용기에 대한 수거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LPG 용기 색상 변경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소형 저장탱크 보급 등으로 LPG용기의 사용이 감소함에 따라, 용기 방치와 안전검사 미필 용기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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