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휴식 있는 삶'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
임금 하락 없는 근로시간 단축…총액 임금은 상승

▲ 신세계그룹은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보다 5시간 단축된 35시간 근무제를 내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신세계백화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신세계그룹이 내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로 전환한다고 밝혀 유통업계 전반에 근로시간 단축 바람이 불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보다 5시간 단축된 35시간 근무제를 내달부터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2천113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길다.

주 35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신세계 임직원은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9 to 5'제를 시행해 하루 7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또 업무 특성에 따라 '8 to 4', '10 to 6' 등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 역시 근로시간이 1시간씩 단축된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시행된다. 이에 더해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임금인상 역시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과로사회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근로문화를 '휴식 있는 삶'과 '일과 삶의 균형'이 제공되는 환경으로 혁신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2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장기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며 "이를 통해 선진 근로문화를 구현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의 이 같은 파격적인 행보에 유통업계 전반에 잡음이 일고 있다. 시도와 취지는 좋지만 업계 현실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과 정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는 것.

또 국회가 현재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을 논의 중에 있어 정부의 정책 기조에 코드를 맞추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각의 지적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다수 기업들이 야간·추가 근로 축소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본 근로시간까지 단축하는 것은 임금관련 문제에 봉착해 섣불리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경우 정부가 제안하는 근로기준법에 대응할 재무적 여건이 충분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감당하기 벅차 당장 업계 전반으로 퍼져나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의 폐점 시간도 기존 밤 12시에서 11시로 앞당기기로 했다.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 시간이라 직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기보단 폐점을 앞당기는 쪽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세계백화점 등은 직원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근로시간만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되고 업무 생산성이나 집중도, 업무의 질 등이 기존 수준에 머무른다면 기업 경쟁력은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고 결코 성공적인 제도 개선이 될 수 없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혜택이 큰 만큼 임직원들도 업무에 더욱 몰입하고 생산성을 크게 높이는 근무문화 구축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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