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늘부터 2주 간 예정의 임시국회를 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개헌·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개혁입법 등 양대 과제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기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시급한 입법 의제들이다.
입법전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대통령 직속 검찰을 만들겠다는 저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을 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물 관리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역시 여·야 시각이 다르다. 한국당으로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막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최우선 추진할 전망이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경우 공직선거법, 규제프리존법,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모두 쟁점 법안으로 꼽으며 12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선택이 주목된다. 게다가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12일 치러져 결과에 따라선 여·야 간 강경 대결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및 ‘미니 총선’을 염두에 둔 정국 주도권 다툼이어서 정국 파란도 점쳐지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하지만 작금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쟁위기가 거론될 정도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보상황과 녹록치 않은 국제경제 환경에서 민생을 돌보는 법안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수렴하고 녹여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쟁으로 파행의 연속이다.

내외 여건이 최악인 상황에서 소아병적 당략만을 고집하는 건 민의의 중심인 국회 본령을 내던지는 행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더구나 여소야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여·야 협력은 필수다. 정치권이 대결의 악습을 재연하면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을 생각하는 정치권이 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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