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의정부 사고 이후 두달만…허술한 안전관리 도마위
정동영 "원청기업 처벌 강화·입찰 불이익 방안 검토해야"

▲ 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휘어진 채 넘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또 발생했다. 지난 10월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이후 두 달 만이다. 정부가 지난달 노후크레인 연식 제한 등 안전대책을 내놨지만 허술한 안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 용인에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로 사상자 3명이 발생한 데 대해 "예고된 인재다. 위험의 의주화가 초래한 비극"이라며 "산재사망 1등 국가의 오명을 벗으려면 구조적인 문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청기업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고, 공공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종국 시민안전센터 대표는 "크레인 연식 조작과 출처 불명의 각종 부품 등 노후 타워크레인의 문제점과 허술한 국토교통부 지정 민간감사, 잦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와 전문 운영인력 부족 등이 타워크레인 재해 가능성을 키우고 있지만 정부의 제도 보완 노력을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워크레인 사고 방지 대책으로 ▲노후장비 관리를 위한 설치 전 검수 ▲장비 검사항목 세분화 ▲검사실명제 ▲업계 표준계약서 보급 ▲분리발주제 도입 ▲전문신호수 자격제도 ▲업계 종사자 특별보수교육제 도입 ▲설치·해체 재해 예방 위한 제3의 안전감리제(슈퍼바우처) 도입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종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은 "원청기업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작업감독자 선임과 전문신호수 배치, 충돌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에 따른 과실사고시 설치·해체 작업자는 취업을 제한하겠다"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해체업체 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인유 한국크레인협회 상근부회장도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설치·해체 종사자들이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아무런 안전보수교육도, 면허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안전보수(직무)교육와 적성검사제도 도입으로 자격증 혹은 면허증 재발급 등의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중고 타워크레인 수입시 비파괴 검사도 연식에 따라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크레인 현장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감독관제도 도입, 크레인 부실검사 방지를 위한 크레인 검사기관 지도감독 규정 신설, 중고 수입 타워크레인 부품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10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높이 90m 짜리 타워크레인 중간 부분이 부러지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지면으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지난 10월 10일 오후 1시 30분께 의정부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다 넘어져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지난 5월 22일 오후 4시40분쯤 남양주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18t 규모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24건의 타워크레인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42명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타워크레인의 사용연한은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 연장을 허용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