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일 실물거래 시작 vs 우리나라 TF서 가상화폐 거래 금지 논의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자 열기가 뜨겁다. 반면 가상화폐를 두고 통화인지 재화인지 결정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상화폐의 하나인 비트코인의 광풍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다는 극단적인 방안도 고려중이나 지나친 규제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가상화폐는 미래 통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를 뜻한다. 가상화폐는 화폐 발행에 따른 생산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이체비용 등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기 때문에 보관비용이 들지 않고, 도난·분실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우수하다.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정하게 될 경우 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다. 화폐에는 과세가 불가하므로 세금을 매기는 순간 재화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세금을 통해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국가들 가운데 미국, 일본 등은 가상화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10일(현지시간) 오후 5시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했으며 세계 미 시카고상품거래소(CME)도 오는 18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개시할 계획이다.

 

■가상화폐는 투기 대상

가상화폐 열기는 세계적이지만, 유독 우리나라의 경우 광풍에 가까운 투기의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투기 세력이 몰린 이유는 비트코인의 미래 화폐가치에 대한 기대도 있으나 가상화폐의 특성인 고위험을 감수하고 큰 수익을 바라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비트코인은 24시간 개장으로 폐장이 없는 것도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힌다. 이로 인해 초보 투자자들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손쉽게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다.

비트코인 거래 요소인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중요 기술 중 하나인 동시에 가상화폐 투기로 인한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는 이번 주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규제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를 금지한 데 이어 이달 초 가상화폐 주무 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바꾸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몇몇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의 영업정지라는 고강도 규제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도 2018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투기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이슬람국가(IS) 등의 테러조직이 가상화폐를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중국과 러시아는 가상화폐 거래가 전면 금지된 상태다. 중국과 러시아는 9월 가상화폐가 자국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가상화폐의 사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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