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의 당부…악성코드 감염시 확인전화 걸어도 사기범에 연결
최근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미끼로 스마트폰에 가짜 금융회사 앱을 깔도록 해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짜 금융회사 앱을 설치토록 유도하는 사기범죄 신고는 지난 7월 32건에서 9월 63건, 11월 153건으로 증가세다.
뿐만 아니라 검찰·경찰 등 공공기관 외에도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 사기 신고도 7월 2천222건에서 9월 2천14건, 11월 2천498건으로 늘었다.
우선 사기범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로 접근한다. 전화통화 중 문자메시지로 가짜 앱 주소를 보내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쓴다.
문제는 확인전화를 위해 금감원이나 금융회사의 전화번호로 확인전화를 걸어도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 사기범에게 연결된다는 점이다. 사기범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사칭해 대출심사가 진행중인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면서 입금을 유도하고 금품을 편취해 잠적한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와 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휴대전화의 보안점검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권유받으면 일단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금감원은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없는 유선전화 등으로 해당 금융회사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대출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출사기로 의심되는 전화 등을 받은 경우에는 경찰서나 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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