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종교계 등 공동선언문 발표 "주거복지로드맵 추가대책에 담겨야"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등은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반쪽짜리 주거복지로드맵의 빠진 조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 도입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등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종합적 로드맵에 주거복지의 핵심인 세입자대책이 빠져있어 '반쪽짜리 로드맵'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 상한제 등이 빠진 데 대해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스스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월세 폭등 등 민간임대차 시장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3대 주거복지망'의 한 축으로 제시한 '세입자보호 대책'이 추후 발표로 빠져있는 것은 아무리 신중을 기한다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가 대책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제도 등 세입자 보호대책 도입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로드맵이 실현돼 공공임대주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된다 해도 무주택자의 90% 이상은 민간임대시장에서 이사 걱정과 집세 걱정의 불안한 삶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상승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며 계약갱신제도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지난 촛불 정국에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개혁 입법 과제로 제시돼 현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바 있다"며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법안으로 발의돼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핑계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민의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은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라며 "선언에 참여한 우리는 반쪽짜리 주거복지 로드맵이 아닌 온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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