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가상통화에는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라는 측면과 유사수신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있음을 유념하고 지혜로운 대처가 요청된다. 전문가들마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와 청와대가 암호화폐를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이 사장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는 가상통화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가상통화 취급업에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가 열렸을 뿐 별다른 논의의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국회 차원에서 나서야겠다.
물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과도한 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의원이 있는 반면 적절한 규제를 넘어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거래 금지는 21세기판 쇄국정책이다. 부작용만 고쳐야지 가상통화를 완전히 막는 정책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쇠뿔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의 버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투기로 규정, 기술을 묶어 버리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싹'까지 잘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 시각임을 당국은 인식해야겠다. 해외 정보기술(IT)기업과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사들이 기술력을 선점하고 새로운 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금융 선진국들에선 블록체인 기술로 대변되는 가상통화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다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가상통화에 대한 당국의 보다 명료한 성격 규정과 제도적 뒷받침이 요청된다. 피해자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능동 대응하는 자세이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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