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크기로 체내 침투·축적 돼 유해인자로 작용 가능성 있어
소비자원, 강제력 있는 안정성 평가 및 표시제도 도입 필요해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크기가 작아 침투력과 흡수성이 뛰어나 식품과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나노(nano)물질'이 잠재적 독성 등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정확한 검증과 제도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1∼100nm)는 표면적이 넓어 반응성이 높으면서 크기는 작아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쉽게 생체 내로 유입될 수 있으며 혈액을 통해 조직에 침투·축적 돼 심혈관계 질환 및 기관의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11번가·옥션·G마켓 등 국내 3대 오픈마켓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명이나 판매페이지에 '나노' 문구를 기재한 제품은 약 4만∼6만여개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식품은 약 20여개 화장품은 100여개였다.

이 가운데 제품 판매페이지에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에 대해 표시·광고한 식품 5개 중 4개, 화장품 10개 중 7개 업체가 안전성 평가 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다.

일부 제품들은 단순히 제품명에 나노 문구를 기재하거나 나노기술 정의만을 기재했다. 입자 크기 100nm 이상으로 나노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않은 제품들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의 경우 나노물질을 목록화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나노성분을 원료로 한 제품은 위해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제출해야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 성분 목록에 '성분이름+나노'를 표시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유통·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성 평가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화장품의 경우 나노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적 구속력 문제 등으로 이를 폐기하고 '화장품법 제 14조 표시·광고 실증제도'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동일 제품이라도 유럽연합에서는 나노 표기가 돼 있는 반면, 국내 판매 시 문구가 미표시 된 경우가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우리나라 소비자가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제도가 미흡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될 수 있고 실증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목록화와 안정성 평가 의무화 및 표시제도 강화를 관련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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