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의 책무는 무겁고도 크다. 이런 측면에서 ‘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와 기업주 간 고충을 균형감 있게 수렴하는 일도 참으로 중요한 일일 것이다. 열악한 처우에 힘든 삶을 영위하는 근로자에게 임금 인상은 당연하고 시급하다. 하지만 급격한 임금 인상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내수 소비를 이끌어낸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창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 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경영 여건이 열악하고 인건비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 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8.2%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1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된 것이다. 2010년 이후 인상률이 8.1%를 넘어선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다. 경영 여건이 열악하고 인건비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8.2%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1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도·소매업, 음식업, 영세제조업 등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에서 악영향이 예상된다. 인건비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줄이게 되면 여성,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건 불 보듯 훤하다.

설상가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인건비 인상,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호소다. 산업 현장의 실상을 무시한 정부·여당의 탁상공론에 중소기업 현장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기벤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실정이기에 업계를 대표하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호소는 울림이 진하고 크다. 박 회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읍소했다. 방문 목적은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기약 없이 표류할 여지가 크기에 조속 처리를 부탁하는 데 있다. 휴일·연장 근로수당 충격이 중소·영세기업을 벼랑으로 내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08년 8월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휴일 근로수당 관련 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공개변론은 1월 중순으로 잡혔다. 이들은 휴일 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가 아닌 2배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시퍼렇게 멍든 중소·영세기업에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 밀려든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300명 미만 중소기업이 떠안는 부담은 12조원에 달한다. 그런 부담을 떠안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칫 중소·영세기업이 줄도산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토록 절박한 처지라면 국회가 당연히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는 기업 경영을 옥죔으로써 국민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에 힘쓰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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