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국가지원 절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치매의료 인프라 구축에 국가적 지원이 시작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최 의원은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라 우리나라 65살 이상 국민 가운데 약 72만명이 치매환자로 추청 되며 환자 수는 17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024년 1백만명, 2039년 2백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최 의원은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 조기발견과 예방·교육, 환자 및 가족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공립 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치매관리법은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등이 관련 연구 및 홍보·예방교육 등의 업무 외에 관련 인프라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는 등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치매는 치료가 어려운 만큼 조기 진단과 예방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며 치료와 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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