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제 45차 위원회에서 O2O 사업자 13개사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취급, 운영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중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O2O 사업자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O2O는 Online to Offline의 약자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온라인의 잠재고객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유도하는 사업모델을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온라인 공간의 고객을 실제 매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고 있죠.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O2O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이닝코드, 오늘의 집, 쏘카, 야놀자, 번개장터, 헤이딜러, 대리주부 <이상 7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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