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전국세입자협회 등 성명·논평서 잇단 규탄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등이 지난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빠진 데 대해 맹비판을 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오는 2020년부터 임대주택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대책이 아니라 임대소득자를 달래려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주거비 폭등의 고통에서 벗어나기에는 한참 모자란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가 아닌 의무화를 해야 과세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지 못하는 것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것도 모두 민간 임대주택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수십 년간 전·월세금을 불로소득으로 사유화한 다주택자에게는 등록을 유도화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화하고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임기 말 임대인들의 반발을 가져올 의무화가 시행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며 "지지율이 높고 시민들의 개혁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은 지금이 도입하기 적기"라고 강조했다.

내년 4월까지 실시 예정인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실시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경실련은 보고 있다.

전국세입자협회와 서울세입자협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즉각 도입하지 않은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이 제도들은 민주당이 지난 정부부터 당론으로 결정해 선거 공약한 내용"이라며 "2020년 이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헛된 약속이 될 수 있고 현재의 주거 불안정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어디에도 다주택자를 생각하는 것만큼, 세입자와 상생하고 권리 향상에 신경 쓴 흔적이 안 보인다"며 "다주택자에게는 보유세 강화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다주택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정부 정책에 대해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의 고통 연장하는 정권이 돼선 안 된다"며 "즉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수당제도, 표준임대료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확대될 것인지, 이를 통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인지는 상당한 의문"이라며 "정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기내에 도입할 생각이라면 '단계'를 고려치 말고 즉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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