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18년 상,하반기 시행 예정된 정책 중 1월부터 시작되는 3가지 우선적으로 살펴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황금개띠(무술년)인 다가올 2018년에는 많은 정책들이 새로 시행되거나 개정된다. 이중 바로 1월부터 적용되는 제도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 최저임금 및 군인월급 인상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과 군인월급이 인상된다.
현재 최저임금의 경우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가 인상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2019년 8,795원, 2020년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의 인건비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고용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병사 월급을 인상한다. 
현재 군대의 월급은 △병장 21만 6천원 △상병 19만 5천원 △일병 17만 6천원 △이병 16만 3천원 이다. 2018년에는 △병장 40만 5천669원 △상병 36만 6천229원 △일병 33만 1천296원 △이병 30만 6천13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올랐으며 약 88%의 인상률에 달한다. 이밖에 장병 급식단가도 하루 7천481원에서 7천855원으로 5% 인상되며 2박3일간의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1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65세 이상 의료비 본인 부담액 조정
내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 진료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정액만 부담케 하는 ‘노인외래정액제’를 실시한다. 현재는 진료비가 1만 5천원이상의 경우 30%가 본인 부담 비용이였으나 바뀌는 개정안에 따르면비용에 따라 차등구간 지정했다. 의료 진료비가 총액 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 2만 5천원 이하면 20%, 2만 5천원 초과면 30% 등으로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중 다빈도 상병의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달라지는 제도가 많았으나 그 중에서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3가지 정책을 우선적으로 간추렸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이후 정상 주택가 이상의 과도한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세금을 적용해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의 과열을 막기 위해 2006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위축된 재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시행이 유예됐으나 2018년에 결국 부활된다.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재건축 신청하는 사업장 모두에 해당되며 부담금 부과율이 개선돼 전반적으로 비율이 낮게 적용된다.

■ 분양권전매 양도세 50%
내년 1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양도차익이 5천만원일 경우 2천 500만원이 세금으로 부담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율도 커진다. 2018년 4월 1일부터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는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 6%에서 최고40%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2018년부터 3주택 이상자는 최고 60%까지 세율 부담하게 된다.

■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 계산 방식이 소득, 부채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현재 기준은 상환능력을 소득으로만 판정해 담보대출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소득과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DTI비율을 산정하므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해 다주택자들의 주택구입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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