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A사 보험료 회피 의도 없어보여"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 충남 천안에 위치한 A사는 지난 2015년 본사·건설현장 직원의 산재보험료를 모두 건설현장 직원으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다. 분리 신고가 원칙이지만 영세한 규모였고 본사 직원 모두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A사로서는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같은 해 12월 A사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이를 산재로 인정해 해당 근로자에게 진료비 등 명목으로 4천2백여만원을 지급했다. 재해근로자를 본사 직원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A사가 본사 근로자의 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하자 공단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 10%인 427만여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최근 이같은 제재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관련법 제 26조 등에 따르면 공단은 산재보험 성립 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사업주를 제재하기 위해 재해 급여액 전부 혹은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의 입장은 달랐다.

발표에 따르면 "A사가 그동안 건설현장 근로자의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온 점, 본사 근로자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된 점 등에 '보험료 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중앙행심위는 설명했다.

따라서 공단의 제재가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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