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소비자·가맹·하도급 등 민원 대응 대폭 개선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소비자·가맹·하도급 등 민원 수요가 많고 특히 사업자 간 거래와 소비 생활에서의 부당한 상황 등에 대한 전화문의가 많지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모든 전화 민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권익위는 ‘국민콜 110’을 통해 작년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7개 공공기관의 민원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상담 인력이나 인프라 구축 없이 상담대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민콜 110’에 총 15명의 공정위 전담 상담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담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공정위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합의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와 공정위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공정위 관련 민원의 응답률이 높아지고 신속한 상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행정효율성과 민원만족도가 향상되는 동시에 ‘국민콜 110’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콜110’을 통해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 업무를 대행하게 돼 기쁘다”며 “민원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상담대행 업무가 협업사례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도 “양질의 민원 상담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며 양 기관의 협업 과정에서 공정위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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