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분리에 대한 규율 강화 및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부당지원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를 차단하기로했다

공정위는 친족분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되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는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친족분리 요건에 ‘분리 신청하는 친족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추가했다.

따라서 친족분리 신청 시 및 친족분리 이후 3년간 매년 모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친족분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직전 3년간 및 직후 3년간의 거래에 대해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5년 이내에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는 경우 친족분리를 취소 한다.

또한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안 제3조 제1항 제2의2호 신설)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선임 이전부터 소유·지배하던 회사로서 동일인측 계열회사와 출자, 채무보증, 자금대차, 임원겸임이 없고 거래비중도 50%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 계열분리를 인정한다.

그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운영과정에서 계열분리제도가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돼 왔다.

임원이 30%이상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동일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해당 집단에 편입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현실과 괴리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올해 실시한 계열분리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실제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40일 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일인 5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친족분리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회피 목적과는 무관한 순수 독립경영은 계속 인정하되, 규제회피 목적의 친족분리 신청은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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