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등 우선 처리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등의 문제를 고발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26일부터 내년 2월 14일 까지 51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년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으로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서식은 홈페이지(민원참여/신고서식/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신고서) 참조하면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 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에서는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경제 단체 회원사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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