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7일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안 확정‧시행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정부가 상조 결합 상품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만기 해약 시 과도한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을 자제하거나 상품 구성 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을 신설하는 권고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기존 지침에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 관련 해석 기준과 예시를 모두 삭제하고 해약 환급금 지급 시 해약 환급금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만 유지했다. 이는 할부거래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일반사항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자는 개정사항을 상조 사업자에게 홍보하고 지침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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