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배추김치·양념류 유통 증가 원산지 특별단속 93개소 적발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 기자]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음식점의 거짓 원산지표시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8일 중국산 배추김치·양념류 단속결과 원산지표시 위반 등으로 93개소를 적발했으며, 거짓표시한 71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2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2월 15일(47일간)까지 김치 및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국산 배추김치 취급업체, 대형 급식업체 및 일반음식점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있는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는 음식점이 72개소(77%)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공업체 8개소, 유통업체 5개소, 기타 8개소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를 거짓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8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양념류 중 고춧가루 4개소, 마늘 2개소, 당근 1개소, 생강 1개소 순이다.
  
실제 경기도 시홍시에 있는 OO식품은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한 고춧가루 257kg으로 배추김치를 생산,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학교급식업체에 7천545kg(16천742천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OO명품김치는 중국산 고춧가루, 마늘, 양파로 김치류를 제조해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100%) 또는 국내산(70%)·중국산(30%)으로, 마늘, 양파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165톤(3억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관원은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원산지판별법을 개발, 123개 품목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 배추김치를 채취해 원산지판별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 적발하거나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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