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 설정한 소득인정액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내년부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자 중 단독 가구소득이 12만원 오른 131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17년 119만원에서 2018년 131만원, 부부가구 190만4천원에서 209만6천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의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및 신규 65세 진입 등으로 인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내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119만 원 초과 131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90만4천원 초과 209만6천원 이하일 경우 내년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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