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8일 '디자인 보호법 시행령' 개정 발표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내년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디자인등록 출원이 우선적으로 심사된다. 특허청은 28일, 내년 1월 2일부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디자인등록출원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기존 5개월 이상 걸린 디자인 심사기간이 2개월 이내로 빨라져 디자인등록여부 결정서를 받아볼 수 있게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 등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디자인권을 조기에 확보해 제품생산 및 판매를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관계자는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길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시의적절한 법, 제도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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